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및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및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상황을 살펴보고 10년 동안 분쟁 상황인 론스타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및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및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및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상황

 

ISDS 판정 취소

론스타라는 미국 회사가 10년 전에 한국 정부에게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획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소송과 관련한 판정이 나왔고,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무부는 이 판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판정이 국제법에 어긋나며 중요한 사항도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정의 취소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법무부의 요청이 승인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어질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론스타 측도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취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상황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상황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상황

 

한편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국제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나 판결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ISDS의 주요 특징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 방식 :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ISDS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관 : ISDS 분쟁은 특정 중재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재 기관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세계은행 그룹에 속하며, 다른 중재 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일반적으로, 분쟁은 중재 패널에 의해 심리됩니다. 패널은 투자 협정에 명시된 규정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 분쟁 정리

■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대립 배경

론스타는 미국 기반의 사모펀드로, 2003년 한국의 외환은행을 약 1조 3834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는 이 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가격이 떨어지게 한 것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론스타의 주장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약 46억7950만 달러(한화 약 6조182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반박 및 중재 판정

한편,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실이 매각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액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 10년 후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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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쟁 배상금 2800억원 론스타 사건정리

 

■ 한국 정부의 반응

한국 정부는 ICSID의 판정에 불복, 법무부를 통해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국제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판정부의 배상 책임 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론스타의 합리적 기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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